법률
판결선고기일 취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세입자가 일주일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방금 조회해보니 답변서 제출했다고 뜨는데요 판결선고기일은 아직 그대로 취소안되고 변동없이 날짜 그대로 뜨는데 오늘 당일 내로 판결선고기일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통보는 우편으로 오는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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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의 취소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전에 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추후 판결 선고 기일 대신 변론기일이 재개 될 수 있고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 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변론기일 등의 지정은 통지가 되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면 곧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통지가 올것입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우편으로 통지가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