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선고 기일 변경 궁금합니다
보험에관한 민사 소액심판소송을하였고
양측 준비서변 답변서 다 끝났고
판결선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갑자기 판결선고기일이 다음달로 변경되었다고 통지가왔습니다.
지난 별론일에 판사님께서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할필요가없으니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라고하셨는데
변경기일통지서에는 변경된 해당날짜에 출석하라고 되어있는데 꼭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재판장님이 판결문 작성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이 어떤 사유로 판결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기일을 잡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참석하셔야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선고만 하고, 관련 판결요지는 낭독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출석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전자소송 중이시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추후 판결문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