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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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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선고 기일 변경 궁금합니다

보험에관한 민사 소액심판소송을하였고

양측 준비서변 답변서 다 끝났고

판결선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갑자기 판결선고기일이 다음달로 변경되었다고 통지가왔습니다.

지난 별론일에 판사님께서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할필요가없으니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라고하셨는데

변경기일통지서에는 변경된 해당날짜에 출석하라고 되어있는데 꼭 출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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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재판장님이 판결문 작성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이 어떤 사유로 판결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기일을 잡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참석하셔야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선고만 하고, 관련 판결요지는 낭독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출석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전자소송 중이시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추후 판결문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