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변경여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원래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측에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했고 원래의 선고기일이 변경 발송 되었습니다. 1. 이런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뭘까요? 법원에 여쭈어보니 사유는 모르고 판사님 직권이라고 하십니다.
2.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측이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했고 판사님은 선고기일 날짜를 변경한 이 이유는 뭔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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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변경되었다면 그 기일에 피고인이 다른 중대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웠거나 혹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일 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판부는 변론재개 필요성 인정, 양형 추가 검토, 판사 일정 조정, 합의 여부 고려, 재판부 내 의견 조율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피고인측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