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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공판일자 3일 전에 갑자기 피고인측에서 공판일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1.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공판일자 변경을 해주나요?

2.변경사유가 궁금한데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공판일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공판일자 변경 사유를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공판일자 3일전이라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2. 피해자에게 열람복사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변경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 소송보다 기일변경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변경 신청사유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해당 서면을 열람 등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