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일자 3일 전에 갑자기 피고인측에서 공판일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1.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공판일자 변경을 해주나요?
2.변경사유가 궁금한데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공판일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공판일자 변경 사유를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공판일자 3일전이라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에게 열람복사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변경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 소송보다 기일변경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변경 신청사유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해당 서면을 열람 등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