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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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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기일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추정 가능한가요?

저는 피고이구요

해당 사건내역 확인하니

25.02.20 "기일변경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원고측이 요청한건지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정한건지요?

단순폭행 사건이고 형사 벌금 다 납부한 상태에

특별히 더 시시비비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당사자가 기일변경을 요청한 내역이 없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에서 지정될때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신 것입니다.

    예상컨데 인사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현재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일 변경 명령 전에 각 당사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한 것이고 인사이동 시즌이라서 재판부가 변경되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