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측 변론기일시간변경 신청 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동 기일에 맞춰서 휴가일정이랑 다 빼놨는데, 상대측이 변론기일시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나봅니다.

이 경우,

1) 변론기일 일자는 그대로이고, 시간만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자까지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2) 만약 법원에서 피고측이 희망하는 일자(또는 시간)로 변경할 경우, 저희(원고)측이 일자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 진행 일정에 따라 시간만 변경될 수도 있고 날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일변경신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이 바뀐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뀐 변론기일 일정이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양 당사자들끼리 일정을 조율한 후 기일변경신청을 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 사이에서는 감정상의 문제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사건 검색 화면에 기재된 법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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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일자 또는 시간이 변경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법리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 법원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후 다시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요청한 일시에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시간변경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해당 서류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

    2. 재차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