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일반짝이는양장피
채택률 높음
피고측 변론기일시간변경 신청 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동 기일에 맞춰서 휴가일정이랑 다 빼놨는데, 상대측이 변론기일시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나봅니다.
이 경우,
1) 변론기일 일자는 그대로이고, 시간만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자까지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2) 만약 법원에서 피고측이 희망하는 일자(또는 시간)로 변경할 경우, 저희(원고)측이 일자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