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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6.10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변론기일이 6월 19일로 잡혔습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안돼서 가족인 제가 이걸 연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기 사유는 당사자가 연락이 안되니 준비 기간을 달라고 할 것이고

연기 기간은 2달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유와 기간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자가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허용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변론기일에서 진술권한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만 있습니다).

    가사 진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사유만으로 변론기일을 2달이나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