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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적 피해에서 미필적 고의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민사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미필적 고의는 형사상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고치라는 뜻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요건에 맞춰 보정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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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여러명이서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채권자들 전부를 기재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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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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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조물 책임으로 본다면 주택의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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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가해자 접수가됐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위법행위인데, 만 14세가 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행위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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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 오피스텔 공과금 자동이체 해제를 안해서 요금부과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원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임의적인 반환을 구해 보고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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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했고, 소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며, 상대방 측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견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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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가 넘는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통하여 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범행 인정, 전과 여부 등을 통하여 결정이 되기에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경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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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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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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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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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업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몇 번 정도 판매를 하는 것이고, 중고 거래라면 더더욱 업무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판매자가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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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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