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서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의 범위가 정말 모텔에서 어떠한 특정 행위 장면을 목격해야만 증거로 채택이 되고 정황판단이 가능한것이지 여부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블랙박스 대화내용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에서 자녀(성인)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
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겨웅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증인이 되는 것도 특별히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증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합니다. 자녀가 상간행위에 대하여 보고들은바가 있다면 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