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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해인지 폭행인지는 법적 판단이기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바꿀 수는 없는데, 진단서나 외부적인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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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이유로 종결되었던 재판이 재개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하거나 재판 기일에 참석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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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잠수퇴사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주장 자료일 뿐이기에 그 자체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 중 그만하자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계약 위반이 없다는 점,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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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cd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기에 cd가 가장 나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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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리의 성격이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정도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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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면 대화에 참여를 하는 의뢰인의 자제가 국내에 있는 은행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 있기에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바,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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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혼자서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자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는데, 법적 논점이 많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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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명확하고 확보할 수 있는 영상까지 확보해 두었던바, 위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범인 특정은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확보 가능한 증거까지만 준비해서 고소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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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결정문을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 등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실에 연락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줄 수 있는지 연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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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라면 관할에 따른 검찰청에 기소가 된 것인데 관할이 고려되었을 것인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피해자로서 기록 복사를 하여 상대방의 주장, 공소사실 내용 등을 파악하모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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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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