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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했던 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이 마지막 변론을 할때 자신들의 경제사정이 힘들고 숨이 막힌다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판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테니 더 할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피고측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제가 제출했지만 판사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피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들렸기에 원고인 저로서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민사소송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님이 피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판사님이 하신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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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측의 하소연을 잘 들었고,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해보겠다는 취지정도로 형식적인 대답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속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재판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판사들이 자주 합니다.

      크게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위 주장 중 거짓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은 제출해 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