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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오무
오무오무23.07.05

민사 답변서에 피고가 전부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성범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통매음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피고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실질적 손해배상 정신과 통원비와

진료기록 첨부하여 위자료 포함하여

총 800만원 정도 청구하였는데

답변서 부본을 보니 모든 청구 인정하고 합의진행하고 싶다는데 성범죄다 보니

합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가 직접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피고의 경제적상황은 모르는 상황이나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싶긴 한데 그 과정이 일반인인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런경우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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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연락을 하고 조정 또는 재판 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을 합니다.

    없는 경우라면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간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일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합의의사를 밝혔고, 원고인 질문자님 역시 합의의사가 있으나 둘이서 만나기 무섭다는 취지라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