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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갈폭행으로 전에 재판을 받고 난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피해보상 민사소송 의견서 써서 내라고 종이가 날라왔는데 상대방 변호사 한테 연락해서 피해자랑 따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해자 개인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와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외 해결 방법으로, 양측이 동의한다면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보상 금액, 지급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일정 금액에서 합의가 된다면 소취하를 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상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곳에 연락해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