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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oham
sodoham22.09.19

소송 중에 합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억울하게 피해를 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건은 판결이 나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소송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며 원금을 분할상환 하다고 합의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로 오해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통보의 내용이 아니라 잘뭇을 뉘우치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합의서가 이렇게 작성 되는지요?

민사 판결에서 원금에 값을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상하라고 되서 있는데 제가 합의금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것인지요?

시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재판 비용(변호사 선임비, 가압류, 등의 비용) 등의 추가 청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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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피해금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보통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는 문구가 전혀 없다면, 다소 이례적인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비용은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약정금을 지급 확약하는 형식으로 법적으로 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과의 의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 변제 등의 약정은 다시 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소요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