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서 제출 후 고소 하기 문의.

서로 쌍방폭행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쓸때 끝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고

작성이 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라고 쓰고 서명하여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저는,

제가 상대방에게 2시간 뒤에 맞았고, 그 있었던 사건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전혀다른 원인으로 당한 피해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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