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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남사투리
서로 쌍방폭행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쓸때 끝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고
작성이 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라고 쓰고 서명하여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저는,
제가 상대방에게 2시간 뒤에 맞았고, 그 있었던 사건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전혀다른 원인으로 당한 피해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위 합의서 작성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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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 합의서 작성 후에ㅡ
별개의 사실관계 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별건이므로 고소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