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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생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 등을 정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 탄원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법원 등을 확인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등을 첨부해야 하고, 장수는 많을 필요는 특별히 없고, 등기로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고, 의뢰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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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훼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 진행 등은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안은 불구속 수사 사안으로 보이기에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환이나 연락 등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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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이구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율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양형 여부는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범해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벌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 판단을 위한 자료 미비).
법률 /
폭행·협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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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변론 요지서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양형 자료, 범행의 경위, 합의 여부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데, 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일정한 선정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해당한다면 선정을 해 달라고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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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사안과 같은 용도 기망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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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음주운전초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그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이었던 경우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동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동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형의 경우 범행 인정, 운전의 경우, 범행 후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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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ㅣ법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임대차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고 다만 임의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이기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도 청구를 제기하고, 보증금은 공탁한 후 판결 확정을 받아 명도집행을 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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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문의해서 사건 번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현출시키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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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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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소음 유발이라고 한다면 폭행 등의 고소는 가능한데, 소음 유발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 두고, 소음을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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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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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십육글자채우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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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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