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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23.04.03

교도소 수취인불명인 경우 보정명령 전 재송달신청

안녕하세요

먼저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걸 알고 있어

약 한달전 교정본부 사실조회를 통하여 수감번호를

회신받아 교도소로 소장부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송달완료 후 며칠 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바뀌었네요

검색해보니 교도소 수취인불명의 경우 교도소에 없다는 뜻이라는데 그 한달사이에 피고가 출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실 피고가 수사 때 부터 구속수사였고 형량이 1년 조금이라 판결이 끝난지 4개월 지난 지금 형기는 끝났을 것 같기는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다시 초본 발급받으라고 할 거 같은데..

그냥 일전의 초본주소로 일반송달을 신청해봐도 될까요? 안받으면 그때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볼려는데..

보정명령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전에 먼저 다시 송달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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