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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23.04.03

교도소 우편번호 잘못기재 후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교정본부에서 피고 수감주소를 전달받아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살고있지 않음)이 떴습니다.

형기가 짧기에 그간 출소했나 했는데 찾아보니 우편번호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 김00, 우)08576 서울 구로우체국사서함 165호, 서울남부교도소 수용번호 0000 >

라고 교정본부에서 알려줬지만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기타 다른 글을 보면 구로우체국은 08576이 아닌 08365가 맞는 우편번호이었습니다. 08576은 금천우체국이었습니다.

1. 법원등기는 정확히 송달되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편번호를 잘못쓰게되면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될까요?

일반 우편들은 뒤 주소가 맞으면 송달된다 해서요.

2. 위 내용을 어떻게 하면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다시 주소정정 후 일반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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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편번호가 틀렸더라도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번호 오기재만으로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등기 송달을 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논의해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