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우편번호 잘못기재 후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교정본부에서 피고 수감주소를 전달받아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살고있지 않음)이 떴습니다.
형기가 짧기에 그간 출소했나 했는데 찾아보니 우편번호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 김00, 우)08576 서울 구로우체국사서함 165호, 서울남부교도소 수용번호 0000 >
라고 교정본부에서 알려줬지만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기타 다른 글을 보면 구로우체국은 08576이 아닌 08365가 맞는 우편번호이었습니다. 08576은 금천우체국이었습니다.
1. 법원등기는 정확히 송달되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편번호를 잘못쓰게되면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될까요?
일반 우편들은 뒤 주소가 맞으면 송달된다 해서요.
2. 위 내용을 어떻게 하면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다시 주소정정 후 일반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편번호가 틀렸더라도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번호 오기재만으로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등기 송달을 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논의해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