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3/31 민사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는 위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3/25 보정 명령 등기를 받아

3/26 소장 취지, 원인 수정 및 피고 초본 발급 후 소장 송달

피고1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4/4 재차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 몰라 초본을 재차 발급 받아 보았으

초본상 마지막 소재지는 그대로여서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초본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으며

이외 주소지는 알 수가 없어 공시 송달을 신청한다는 취지)

여기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가 아닌

공시송달신청서로 신청했는데 상관 없는건지

2. 공시송달 확정/기각까지 보통 몇일이 걸리는지

그에따른 송달료 1,000원이 발생한다 알고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되면 따로 돈을 청구하라 나오는건지

잘 모르는 일반인이 질문을 하려니 다소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ㅠ

명확히 설명하기가 제 머리속에도 정리가 잘 안되어서 힘드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잘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위의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개 1달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 이후에 송달을 한 두차례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