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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76

순박한홍관조76

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제가 너네 엄마 검은 봉지라는 드립을 쳤는데

봉지라는 의미가 비닐 봉투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네 엄마 검은 봉지"라는 발언 내용으로 봐서 "봉지"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비닐봉투라고 해석되기 보다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여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상대방 측에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