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드립 했는데 이말 가지고 통매음 될까요?
랜덤 큐 애가 던지길래 욕을 좀 하다가 화가나서 니네 엄마 너 낳다가 까지만 말하고 그만 말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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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니네 엄마 너 낳다가"라는 발언까지만 한 것으로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애초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여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겠ㅅ브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