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2주째 잠수를 탔는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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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상대방에게 협박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없어 모욕죄는 되지 않으나 협박죄로는 의율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인바,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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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아니라 주장자료이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 불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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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이 없지만 사안은 피고가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일부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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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은 현재 알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착수금의 일시불 지급 여부는 선임한 변호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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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세부 작성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을 제xx호증 xxx의 제3정의 xx 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라는 식으로 특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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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만기 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상 원상회복 의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입주 시 상태로 명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입주 전 깨진 부분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촬영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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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이유를 쓸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 후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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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변호사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와 개인 차이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법무법인의 경우 각 개인 변호사와 별개의 법인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대리인은 법무법인이 되는데, 담당변호사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과 일반 개인변호사의 차이는 법인이냐 보다는 개개인의 실력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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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를 구치소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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