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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하마133
느긋한하마13322.11.30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변호사의차이점?

안녕하셔요 어떠한 사건에대해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입장에서 여러예기가있어 문의남깁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과 일반 법룰사무소 변호사님과 차이점이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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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일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회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법인에 소속되었느냐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느냐 라는 차이가 있을 뿐으로 그 이외에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사무실도

    법인 형태와 개인사업자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법무법인과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유한) 형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만 담당변호사가 변경될수도 있고

    법인 자체가 주체가 되는 점에서 개인사업자 형태인 법률사무소와는 약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는 변호사 개인이 주체가 되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여러명으로 구성되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법인이 구성원이 많고 규모가 큰 편이어서

    기업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은 법무법인 형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는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변호사 개인의 사무소로 보시면 되고, 법무법인은 법인을 이루어 다수의 변호사의 조직으로 개별 사안 별로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 차이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법무법인의 경우 각 개인 변호사와 별개의 법인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대리인은 법무법인이 되는데, 담당변호사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과 일반 개인변호사의 차이는 법인이냐 보다는 개개인의 실력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