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
약 5년전 제가 비트코인채굴기에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을때 지인께서 저의 코인채굴기 투자에 관심을 갖기시작하여
교육센터에 데리고 가서 몇번의 교육을 받고 본인께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폐업하여 저 와 지인께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기가 약 5년정도 지났는데 지금와서 그 돈을 갚으라고 제게 내용이 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내용상으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값을 이유도 없으며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인에게 교육센터를 소개해준 것 외 다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 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신의 의무가 없는 바, 그대로 무시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으로 대금의 반환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아니라 주장자료이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 불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