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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12.08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

약 5년전 제가 비트코인채굴기에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을때 지인께서 저의 코인채굴기 투자에 관심을 갖기시작하여

교육센터에 데리고 가서 몇번의 교육을 받고 본인께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폐업하여 저 와 지인께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기가 약 5년정도 지났는데 지금와서 그 돈을 갚으라고 제게 내용이 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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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내용상으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값을 이유도 없으며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인에게 교육센터를 소개해준 것 외 다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 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신의 의무가 없는 바, 그대로 무시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으로 대금의 반환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아니라 주장자료이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 불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