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인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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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이율이 18%라면 피고는 '금 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특정하면 되고, 이보다 적은 연 12%의 소촉법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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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 횡령죄 성립 판례, 어음의 할인이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음 할인이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를 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소비대차 혹은 어음 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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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의 문제인데,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과실에 의한 분실이라면 형사상의 죄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피해배상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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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이 명백히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린 부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수사 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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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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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통화상으로도 위협적인 말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녹취 등은 고소를 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입증자료인바, 그것이 있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적으로는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 분위기,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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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고, 임의적인 이행을 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재택 알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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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의적인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그 당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가압류의 보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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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는데.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문제가 된 지인은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두고, 의뢰인 측에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 위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위법행위는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사안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료 역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지인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해 두는 것이 추후 대응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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