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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유튜브에서 댓글에 제가 답글로 시비아닌 시비를 걸었는데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게되서 카톡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저는 전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요구했더니
상대방이 제 ip주소를 따서 내일 찾아간다, 콩팥 가져간다, 담배는 피냐 등 말을 했고 저는 만나면 싸우자면서 전번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상대방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정통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공팥 가져간다" 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지금 올려준 내용만으로 상대가 협박죄 처벌을 받게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나 기타 신상을 알았는지 여부 등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협박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협박인지 판단은 다를 수 있는바, 의뢰인의 판단이 아닌 상대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캡쳐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