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2. 11. 23. 10:21

제가 취미생활로 게임을 해보려는데

게임 도중 궁굼한 게 생겨 해당 게임을 주제로 다루는 카페 질문탭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게임 아이템 스크린샷 하나와 같이 질문 내용은 이 아이템을 사용해도 되냐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한분이 갑자기 "쓰레기요 마치 님인생긋음" 라고 하고 그 댓글에 ㅋㅋㅋㅋㅋㅋㅋ 하면서 다른 사람이 웃더군요 저는 그냥 질문 한번 한 건데 뜬금없이 이런 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11.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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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에서 아이디 등만이 나온 경우이므로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11.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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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11.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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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 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혐의 시 무고가 되느냐인데, 사안은 혹 무혐의로 내려지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기에 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1.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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