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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명랑한청설모95
명랑한청설모95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취미생활로 게임을 해보려는데

게임 도중 궁굼한 게 생겨 해당 게임을 주제로 다루는 카페 질문탭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게임 아이템 스크린샷 하나와 같이 질문 내용은 이 아이템을 사용해도 되냐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한분이 갑자기 "쓰레기요 마치 님인생긋음" 라고 하고 그 댓글에 ㅋㅋㅋㅋㅋㅋㅋ 하면서 다른 사람이 웃더군요 저는 그냥 질문 한번 한 건데 뜬금없이 이런 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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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에서 아이디 등만이 나온 경우이므로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 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혐의 시 무고가 되느냐인데, 사안은 혹 무혐의로 내려지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기에 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