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걸 알고 결혼하고 싶다고 꼬시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를 숨긴 채로 연인으로 행사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기망이 없었다는 점, 내용 상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그 남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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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선임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약정 상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의 반환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이 아니라 소 취하 시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소를 취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법원 규칙 상의 소송 비용은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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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한데, 적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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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후자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기망 행위, 약정 위반 등의 해제 사유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업체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두시고, 형사 고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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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관련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를 걱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록을 보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무고의 경우 우선 사실관계가 허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소 당시 명확하지 않는다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으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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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로 오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이 되기는 하는데, 전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처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 우편으로 받기에 전자 송달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대방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소가 된 이후이기에 소송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당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은 가린 채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받는 시간이 고소인마다 다른 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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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확보하여 협박이나 모욕(후자의 경우 공연성이 필요함) 등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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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측 변호사의 태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위와 같이 재판장이 얘기할 정도라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준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항의 였는지 질문 내용에 없어 판단은 어렵지만, 범행 여부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면 범행 인정, 부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하여 직접 묻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는데, 재판부에서 위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 모르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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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영상을 휴대폰으로 의뢰인이 찍어 두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 자료 확보 후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사과를 구해보고, 이와 별개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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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이유, 영상의 편집, 글을 올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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