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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이면?

보험금을 청구했는대요

부지급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안했다고 부지급이라는대요

의료자문동의서는 선택 아닙니까?

다른방벙을 제시해주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답니다.

이럴경우 그 건에 대한 보험금은 영구 못받는건가요?

그럼 그 돈은 보험사만 좋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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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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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이나 기타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해봐야만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순히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안에서 왜 필요한지 등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관련 규정이나 근거 등 제시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낀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 동의가 필수인지 여부를 보험약관에서 확인해보시고, 필수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험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보험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은 아님)에 따른 부분이기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계약, 약관, 판례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보험 약관을 살펴서 부지급의 이유를 가지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완 후 재심사 아니면 요건을 따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