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낀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 동의가 필수인지 여부를 보험약관에서 확인해보시고, 필수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