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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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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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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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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3.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손해배상 판결 참조)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4. 또한 무상 대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3918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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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각 자동차의 보유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 6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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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는 판시(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 다 216953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4.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망인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오기도 하였는데, 기존에 정신병적 질환이 있었기에 고의로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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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 257705 구상금).2.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무과실 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자 96헌가 4 전원 합의체 결정).3.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자동차에 승차한 사람을 말하는데, 운수회사와 같은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무상, 호의 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취지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 시에도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 18303 구상금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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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4608 손해배상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버스회사와 같은 법인이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달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운행자가 될 수 있는데, 1대의 자동차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공동 운행자 간에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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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 90603 구상금 판결).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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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 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2.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 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 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는 판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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