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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소가나 형사상의 형벌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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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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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서류받고 부터 유효한건지 판결나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서만 송달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지를 명하는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라면 주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형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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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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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상하는 변호사 성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변호사지만 변호사와 상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보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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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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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 제출 시,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고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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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피해자의 조사 후 피의자인 의뢰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특수폭행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환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송치 후 검찰 수사에 따라 구공판(또는 구약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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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데, 게임상의 문제이고 명예훼손이 아니기에 피해자 특정성은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위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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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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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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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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