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송달명령을받아 어떤문서를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문서내용은 집 누수관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소유주가아닌 등기에 이름만 제 명의이고 실 소유주는 제 친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신청인으로 되어있어서 저한테 책임이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 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별도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에 하지 말고, 실 소유자에게 소장을 전달한 후 의뢰인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척과 논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하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