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채권 임차인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여기 건물주(임대인)이 이혼소송으로 채무자가 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 왔는데요
제3채무자로서 진술서를 회신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제출 해야되는 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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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채권 압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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