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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끈기있는제육볶음
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여기 건물주(임대인)이 이혼소송으로 채무자가 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 왔는데요
제3채무자로서 진술서를 회신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제출 해야되는 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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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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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채권 압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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