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채무자...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질문드립니다.

예리****
2019. 05. 14. 17:54

제가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어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제3채무자이고, 채무자는 전세계약자의 남편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서류에는 제3채무자가 1주일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다..등등

적혀있는데

채무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5개월 정도 뒤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이흥엽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인 님이 할 일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전세계약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전세금 압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아내와 남편은 법적으로  3자이므로   전세계약자 아닌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아내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인 님이 할 일은 없습니다

2019. 05.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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