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3채무자 라는데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주에 아파트를 하나사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어느날 법원에서 보증금 압류 추심결정문이 왔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어제 내용증명을 살고있는 집으로 보냈는데 보증금잔액 이런 문항 6개에 답을 하라고, 협조를 안하면 저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등 법적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대답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집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 보내는 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한 답변의무는 있으나,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집주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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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제3채무자 진술을 위하여 송달된 것이라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 압류 시 법원 절차에서 제3채무자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