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청구취지 작성 도와주세요.

전자소송을 작성하고 있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집주인과 2020년10월30일~2022년10월29일까지(24개월)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반년도 안되어서 집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 합니다.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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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주인이 공실이 된 집을 수리를 하지 않고 용돈벌이 하겠다면서 건설사,부동산 중개업자,집주인 3명이 저에게 허락도 없어 구두계약을 맺어서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50만원으로 저희 집을 임대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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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저는 집주인과 건설사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청했고 오랜 다툼끝에 9월 초에 건설사를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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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주인에게 9월달까지 집 수리를 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집주인은 알았다고 하더니 9월이 지나 10월이 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수리를 거부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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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알아보니 전세금도 기존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받겠다고 방을 내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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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만큼 참아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한달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겟다고 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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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을 어떻게 청구취지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주택을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등기부상 주소를 기재)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전세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