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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1.28

전자소송 청구취지 작성 도와주세요.

전자소송을 작성하고 있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집주인과 2020년10월30일~2022년10월29일까지(24개월)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반년도 안되어서 집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 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근데 집주인이 공실이 된 집을 수리를 하지 않고 용돈벌이 하겠다면서 건설사,부동산 중개업자,집주인 3명이 저에게 허락도 없어 구두계약을 맺어서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50만원으로 저희 집을 임대해줬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저는 집주인과 건설사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청했고 오랜 다툼끝에 9월 초에 건설사를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9월달까지 집 수리를 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집주인은 알았다고 하더니 9월이 지나 10월이 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수리를 거부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받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알아보니 전세금도 기존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받겠다고 방을 내놨더군요.

참을만큼 참아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한달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겟다고 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청구취지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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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주택을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등기부상 주소를 기재)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전세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