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 피해 관련 전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여
윗집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윗집에 이야기 하고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이 마를때 까지 기다리고
윗집에서 견적서 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는거라고는 연락처 뿐인데. 전자 민사소송을 했으나
3사 통신사에 연락처로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사람이 조회사 안된다해서ㅠ
소송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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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수리를 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기존의 주소지로 다시 소제기를 한 뒤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 보정 후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의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렵다면 윗집 매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