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서 누수 발생으로 금액을 보상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여
윗집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윗집에 이야기 하고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이 마를때 까지 기다리고
윗집에서 견적서 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는거라고는 연락처 뿐인데. 전자 민사소송을 했으나
3사 통신사에 연락처로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사람이 조회사 안된다해서ㅠ
소송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재소송할 예정이며 , 문제발생 한지 1년 반정도 된거같네요
도배 비용은 100만원 견적이 나왔었으며 ,
기다린 시간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최대 얼마나 보상 받을수잇을가요?
어떻게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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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동안의 지연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이외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