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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지어새203

깨끗한지어새203

윗집에서 누수 발생으로 금액을 보상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여

윗집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윗집에 이야기 하고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이 마를때 까지 기다리고

윗집에서 견적서 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는거라고는 연락처 뿐인데. 전자 민사소송을 했으나

3사 통신사에 연락처로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사람이 조회사 안된다해서ㅠ

소송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재소송할 예정이며 , 문제발생 한지 1년 반정도 된거같네요

도배 비용은 100만원 견적이 나왔었으며 ,

기다린 시간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최대 얼마나 보상 받을수잇을가요?

어떻게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동안의 지연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이외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