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의 빌린 돈을 받기위해 민사와 형사 어느 것이 좋나요?
제가 45만원을 친구한테 발려주고 받아야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지급명령신청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형사로 가야하는데 어떤 것이 나을 까요? 증거같은 경우에는 돈을 언제 갚아야 할지, 얼마인지 증거를 갖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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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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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못 받는 것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민사적인 문제가 원칙적으로 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을 떠나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 등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한 것인바, 이에 대한 자료 확보 후 판단이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가려면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친구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