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