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지급 명령 신청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비?재판비?이런거 내나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15만원 빌려줬어요
그 친구는 15만원 빌려주면 내가 월급날에 20만원으로 갚을게 라고 해서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도 안갚고 잠수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때 재판비? 이런 비용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서비스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액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그 인지대나 송달료를 일단 납부하고 상대방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