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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잠자리45
제가 친구한테 돈을 15만원 빌려줬어요
그 친구는 15만원 빌려주면 내가 월급날에 20만원으로 갚을게 라고 해서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도 안갚고 잠수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때 재판비? 이런 비용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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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서비스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액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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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그 인지대나 송달료를 일단 납부하고 상대방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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