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하려하는데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제가 친구한테 3년전 5월에 400만원을 빌려주고 8월에 사정이 급하다고 이자처서 준다며 사정을하여 500만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자는 커녕 신고한다하니 달마다 50만원씩 갚겠다하고 달랑 한달 50만원만 주고 연락으로 변명만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했지만 연락없어서 주위 지인이 가르쳐준 소액심판소송을 하려합니다.
근데 이것만하면 받을수가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돈이 큰액수도 아니라 변호사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나갈거 같아서요..
친구가 신불인데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블로그 등 참고하여 스스로 소액사건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에 친구분 재산에 압류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신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신불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