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안값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진행 관련

한동안 20~30만원 정도씩 돈을 빌렸다가 갚던 친구가 조금씩 안 갚더니 금액이 7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여 갚으라고 하니 못준다고 해서 이번달 말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값을것 같지는 않아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면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만약 소송을 진행 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할까요?

  3. 소송 진행 시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정보를 모르면 채무자 특정이 안되어 지급명령절차를 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참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적어도 이름과 기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