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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이용된 경우 본인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b의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내용 정리,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금원 거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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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인정이 된 것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특정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다른 지정을 해 두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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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두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소나 피고발의 경우 특별히 대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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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피해자방이 만들어졌습니다.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 봐야 합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고소가 되어야 하고, 선동은 특별히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협박의 경우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바,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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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강제 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 전에 가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처분은 어렵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가압류 하거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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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수익이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금원 지급에 대한 증여세 신고(비과세 한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필요함)를 해 둔 후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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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의 단계는 선고 - 확정 - 집행 순서인데, 예를 들어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집행'으로 교도소에 데리고 가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교도소에 안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치면 유예된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인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복잡합니다).
법률 /
형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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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편 부양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직계혈족인 의뢰인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적으로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 정도는 특별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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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패소 판결은 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되기에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피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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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또는 가압류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보다 선행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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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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