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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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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얼마전 크게 당해 너무 힘든데, 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전세금] 얼마전 크게 당해 너무 힘이듭니다.. 도움&조언 부탁드려요ㅠㅠ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가액 : 팔천만원 (80,000,000)

​지금 전세로 거주하는곳은 30년 된 구옥빌라재개발 지역입니다. 작년 11월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되어 참다참다 올해 5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하였고

그 이후에 바로 연락이 오더니 8월말에 돈을 줄 수 있다고 이사를 가라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 9월1일 이사를 결정하고 짐을 빼는 중에 임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빼고 나니 어디로 사라져서 연락도 안받고 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연락도 안받고 갑자기 사라져서 계약금이며 법무사비용 다 날릴시점에 하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뤄야 했습니다.ㅠㅠ

지금은 짐을 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연락와서 한다는말이 세금내서 돈이 없으니 저더러 짐은 이삿짐에 맡기고 당분간 여인숙에 머무르랍니다ㅠㅠ

​속이 타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갖고 장난칠수 있는지 정말 괴씸해서 참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재개발지역이라 빨리 퇴거 하라고

재개발에서 저에게 명도소송까지 걸린상태입니다

*제가 여쭈어 볼것은..

​1. 임대인에게 소송한다고 얘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

소송 한다고 말하면 재산을 감출까봐 걱정되고 말 안하고 하면 혹시 다른 불이익은 같은게 있을까요?

2. 임대인이 파산, 회생 하면 돈이 없을텐데 그러면 전세금을 못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은 신청하고 판결을 얼마정도 기다려야 하나요?

4. 소송후 승소를 해도 돈을 바로 받을수 없고 경매나 재산압류를 해야 된다고 본것 같은데

이것도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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