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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는 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를 녹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모집책과의 대화 녹취 시 그 내용에 따라 해당회사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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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판결문의 이의신청기간이 4일 지났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혼에 관한 재판 진행 후 판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화해권고를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면 되고, 판결이나 화해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항소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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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진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집행 단계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진행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외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 해약 후 해약 환급금을 추심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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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를 받고도 지급할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것은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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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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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호텔에 개를 맡긴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의뢰인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개를 맡겨 두었고, 3년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이미 호텔 측에 고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호텔이나 다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올 것인데, 위 주장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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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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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당연히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적극 손해, 위자료 및 소극 손해를 주장할 수가 있는바,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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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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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을 위한사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추후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들(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의뢰인와 남동생)이 가장 먼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협의가 어렵거나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전 증여 또는 유언공증을 해 두신다면 추후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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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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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형량에대하여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에 대한 처벌은 위 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제3항의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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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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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되도록 일해서 돈벌어온적없는 남편이 사럽이 잘되자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증거 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은 없는 상황인바,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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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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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어떤경우에해낭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가법의 경우 중한 뇌물죄(동법 제2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동법 5조의 2),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동법 제5조의 3) 규정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형법 규정보다 가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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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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