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사회가 마약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도 신종수법인 퐁당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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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복용케 해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관련 문의입니다.
마약 투약을 통하여 건강의 손상이 오기에 상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행위를 한 목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공갈이나 공갈 미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공갈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