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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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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사회가 마약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도 신종수법인 퐁당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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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복용케 해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관련 문의입니다.

      마약 투약을 통하여 건강의 손상이 오기에 상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행위를 한 목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공갈이나 공갈 미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공갈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