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외국에서 들여온 신종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지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가.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적용법조 및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