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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은 폭행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령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소나 소송 등은 그 차체로 위하적 효과가 있으며, 심신상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소를 당한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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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의 특정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구속 사건이라면 불구속 사건보다는 재판 기일이 빨리 잡히기는 합니다.상대방 측에서 추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안 내는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기에 안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민사상의 소송은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고, 형사 결과를 보고 진행할 수도 있기에 의뢰인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민법상의 시효가 있기에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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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인은 의뢰인을 기준으로 한 할아버지와 어머니 및 어머니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가장 먼저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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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에서 승소했지만 제가 의부증환자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본다면 sns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인바,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야 피해자로서 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를 바로 잡는 법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 메시지 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통보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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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걸 알고 결혼하고 싶다고 꼬시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를 숨긴 채로 연인으로 행사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기망이 없었다는 점, 내용 상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그 남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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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선임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약정 상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의 반환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이 아니라 소 취하 시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소를 취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법원 규칙 상의 소송 비용은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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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한데, 적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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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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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후자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기망 행위, 약정 위반 등의 해제 사유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업체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두시고, 형사 고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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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관련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를 걱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록을 보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무고의 경우 우선 사실관계가 허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소 당시 명확하지 않는다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으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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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로 오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이 되기는 하는데, 전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처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 우편으로 받기에 전자 송달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대방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소가 된 이후이기에 소송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당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은 가린 채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받는 시간이 고소인마다 다른 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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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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