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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205
슬거운꿀벌20523.01.20

급여 압류 결정에 따라 압류한 금액을 받으려면?

제3채무자가 급여에서 압류한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아 채무자는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제3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압류한 금액이 50여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전달하려면 공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과 준비서류가 꽤 많고, 저도 그 돈 받으러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공탁 외에 제가 어떤 법원 판결정본(2022타채XXXXX)을 전달한다던지 인터넷에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전달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곳도 있던데..

어떤 서류를 전달하면 양사가 모두 번거롭지 않고 문제(뒤탈) 없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도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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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압류는 민사인데, 압류한 금액이 적다고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민사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압류, 추심 결정을 받을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